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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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띄어쓰기의 원리

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본문내용

그것이 단어가 아니라면 띄어 써서는 안 된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명사와 그 앞의 수관형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제1 과'로 써도 맞지만 '제1과'처럼 모두 붙여 써도 맞다. 문제 [100] 참조.
92. '짜리, 어치'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얼마짜리, 100원어치
93. '상(上), 하(下)'의 띄어쓰기: '상'은 붙여 쓰고 '하'는 띄어 씀.
(가) 영업상, 가정 형편상, 통계상의 수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위"의 뜻과 거리가 먼 '상(上)'은 접미사임.
(나) 이러한 인식 하에, 단장의 인솔 하에, IMF 체제 하에서
94. '드리다', '시키다' 등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감사하다/감사드리다, 인사하다/인사드리다
(나) 오해받다, 봉변당하다, 훈련시키다
(다) 관련짓다, 결론짓다 / 문제삼다, 장난삼다 / 사고나다, 소문나다 / 정성들이다, 공들이다
95. '녘'의 띄어쓰기
(가) 동녘, 서녘, 남녘, 북녘, 들녘, 새벽녘, 아침녘, 황혼녘
(나) 해뜰 녘, 동틀 녘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만 띄어 씀.
96. '내(內), 외(外), 초(初), 말(末), 백(白)' 등의 띄어쓰기
(가) 범위 내, 이 구역 내
(나) 예상 외, 이 계획 외에도, 전공 외의 교양 과목
(다) 20세기 초, 내년 초, 개국 초, 학기 초
(라) 90년 말, 이 달 말, 이번 학기 말쯤에 보자, 고려 말, 금년 말 '학기말 시험, 학년말 고사'처럼 굳어진 경우는 붙여 씀.
(마) 주인 백, 관리소장 백
97.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가) 적어 놓다/적어놓다, 도와 주다/도와주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함. 다만 '-아/-어' 뒤에 오는 '지다'는 항상 앞말과 붙여 씀. 문제 [55] 참조.
(나) 학자인 양하다/학자인양하다, 아는 척하다/아는척하다.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불어서 된 보조용언도 앞말에 붙여 씀을 허용함.
98. '본(本), 귀(貴), 제(諸), 각(各), 대(對), 간(間)' 등의 띄어쓰기
(가) 본 연맹, 본 조사 기관, 본 대학에서는; 본바탕, 본부인 본인(本人), 본고(本稿)
(가 ) 귀 회사, 귀 기관; 귀부인, 귀공자, 귀금속 귀사(貴社), 폐사(弊社)
본래의 뜻과 멀어져 자신과 남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본, 귀'는 띄어 씀.
(나) 산업자본주주의 제 문제, 제 비용, 제 관계자 출입 금지 제군(諸君)
(다) 각 가정, 각 고을, 각 학교, 각 주(州), 각 반(班) 각처(各處), 각국(各國)
'제, 각'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씀.
(라) 대북한 전략, 대보스니아 전쟁, 대미국 수출
뒷말을 관형어로 만드는 '대(對), 반(反), 친(親), 탈(脫)' 등은 뒷말과 불여 씀.
다만 "2 대 3, 청군 대 백군" 등의 경우는 띄어 씀.
(마) 가족 간, 국가 간, 이웃 간, 서울 부산 간, 3개국 간, 두 문장 간에 "사이"의 뜻
(마 ) 부부간( 부부지간), 사제간( 사제지간), 혈육간, 남녀간, 고부간, 부녀간, 상호간, 천지간, 피차간 좌우간, 다소간, 조만간
(마 ) 사흘 간, 며칠 간, 십여 년 간, 10년 간, 한 달 간, 3년 6개월 간의 군대 생활 "동안"의 뜻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마 )처럼 굳어진 경우가 아니면 띄어 씀.
99. '이, 그, 저, 아무, 여러'와 의존명사가 결합한 말의 띄어쓰기: 다음 말 외에는 띄어 씀.
(가) 이것, 그것, 저것 / 이분, 그분, 저분 / 이이, 그이, 저이 / 이자, 그자, 저자 / 이년, 그년, 저년 / 이놈, 그놈, 저놈
(나) 이쪽, 그쪽, 저쪽 / 이편, 그편, 저편 / 이곳, 그곳, 저곳 / 이때, 그때, 저때
(다) 이번, 저번 / 그동안, 그사이
(라) 아무것, 아무데 / 어느새
100.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순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낼 때나 아라비아숫자 뒤에서는 붙여 씀을 허용함.
(가) 금 서 돈, 집 한 채, 버선 한 죽
(나) 제2 과/제2과, 이십칠 대/이십칠대 국회 의원, (제)삼 학년/삼학년 <순서>
(다) 두 시 삼십 분/두시 삼십분, 여덟 시/여덟시, 칠십 년 오 월/칠십년 오월 <연월일, 시각> "사월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월명(月名)>
(라) 35 원/35원, 274 번지/274번지, 26 그램/26그램 <아라비아숫자 뒤>
101. 성명이 아닌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가) 대한 중학교(원칙), 대한중학교(허용) 고유명사는 붙여 쓸 수 있음.
(나)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원칙),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허용)
기구나 조직을 나타내는 말은 구성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다)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허용)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앞뒤의 말과 띄어 씀이 원칙이나 아래 (다 )처럼 특정 기관을 가리키는 명칭의 일부로 쓰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있음.
(다 )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원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허용)
102.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붙여 씀을 허용함.
(가) 탄소 동화 작용(원칙), 탄소동화작용(허용) / 급성 복막염(원칙), 급성복막염(허용) /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원칙] / 긴급재정처분(허용), 손해 배상 청구(원칙) / 손해배상청구(허용),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원칙), 두팔들어가슴벌리기(허용)
(나) 간단한 도면 그리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붙여 쓰지 않음.
(나) 「청소년 보호법」(원칙), 「청소년보호법」(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명의 띄어쓰기도 (가), (나)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처럼 붙여 쓰지 않음.
103. '날씨가 개이다'인가, '날씨가 개다'인가: '개다'가 맞음.
(가) 날씨가 개이다/개다.
(나) 설레이는/설레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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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2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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