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띄어쓰기의 원리
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띄어쓰기의 원리
3.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본문내용
그것이 단어가 아니라면 띄어 써서는 안 된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명사와 그 앞의 수관형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제1 과'로 써도 맞지만 '제1과'처럼 모두 붙여 써도 맞다. 문제 [100] 참조.
92. '짜리, 어치'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얼마짜리, 100원어치
93. '상(上), 하(下)'의 띄어쓰기: '상'은 붙여 쓰고 '하'는 띄어 씀.
(가) 영업상, 가정 형편상, 통계상의 수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위"의 뜻과 거리가 먼 '상(上)'은 접미사임.
(나) 이러한 인식 하에, 단장의 인솔 하에, IMF 체제 하에서
94. '드리다', '시키다' 등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감사하다/감사드리다, 인사하다/인사드리다
(나) 오해받다, 봉변당하다, 훈련시키다
(다) 관련짓다, 결론짓다 / 문제삼다, 장난삼다 / 사고나다, 소문나다 / 정성들이다, 공들이다
95. '녘'의 띄어쓰기
(가) 동녘, 서녘, 남녘, 북녘, 들녘, 새벽녘, 아침녘, 황혼녘
(나) 해뜰 녘, 동틀 녘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만 띄어 씀.
96. '내(內), 외(外), 초(初), 말(末), 백(白)' 등의 띄어쓰기
(가) 범위 내, 이 구역 내
(나) 예상 외, 이 계획 외에도, 전공 외의 교양 과목
(다) 20세기 초, 내년 초, 개국 초, 학기 초
(라) 90년 말, 이 달 말, 이번 학기 말쯤에 보자, 고려 말, 금년 말 '학기말 시험, 학년말 고사'처럼 굳어진 경우는 붙여 씀.
(마) 주인 백, 관리소장 백
97.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가) 적어 놓다/적어놓다, 도와 주다/도와주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함. 다만 '-아/-어' 뒤에 오는 '지다'는 항상 앞말과 붙여 씀. 문제 [55] 참조.
(나) 학자인 양하다/학자인양하다, 아는 척하다/아는척하다.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불어서 된 보조용언도 앞말에 붙여 씀을 허용함.
98. '본(本), 귀(貴), 제(諸), 각(各), 대(對), 간(間)' 등의 띄어쓰기
(가) 본 연맹, 본 조사 기관, 본 대학에서는; 본바탕, 본부인 본인(本人), 본고(本稿)
(가 ) 귀 회사, 귀 기관; 귀부인, 귀공자, 귀금속 귀사(貴社), 폐사(弊社)
본래의 뜻과 멀어져 자신과 남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본, 귀'는 띄어 씀.
(나) 산업자본주주의 제 문제, 제 비용, 제 관계자 출입 금지 제군(諸君)
(다) 각 가정, 각 고을, 각 학교, 각 주(州), 각 반(班) 각처(各處), 각국(各國)
'제, 각'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씀.
(라) 대북한 전략, 대보스니아 전쟁, 대미국 수출
뒷말을 관형어로 만드는 '대(對), 반(反), 친(親), 탈(脫)' 등은 뒷말과 불여 씀.
다만 "2 대 3, 청군 대 백군" 등의 경우는 띄어 씀.
(마) 가족 간, 국가 간, 이웃 간, 서울 부산 간, 3개국 간, 두 문장 간에 "사이"의 뜻
(마 ) 부부간( 부부지간), 사제간( 사제지간), 혈육간, 남녀간, 고부간, 부녀간, 상호간, 천지간, 피차간 좌우간, 다소간, 조만간
(마 ) 사흘 간, 며칠 간, 십여 년 간, 10년 간, 한 달 간, 3년 6개월 간의 군대 생활 "동안"의 뜻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마 )처럼 굳어진 경우가 아니면 띄어 씀.
99. '이, 그, 저, 아무, 여러'와 의존명사가 결합한 말의 띄어쓰기: 다음 말 외에는 띄어 씀.
(가) 이것, 그것, 저것 / 이분, 그분, 저분 / 이이, 그이, 저이 / 이자, 그자, 저자 / 이년, 그년, 저년 / 이놈, 그놈, 저놈
(나) 이쪽, 그쪽, 저쪽 / 이편, 그편, 저편 / 이곳, 그곳, 저곳 / 이때, 그때, 저때
(다) 이번, 저번 / 그동안, 그사이
(라) 아무것, 아무데 / 어느새
100.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순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낼 때나 아라비아숫자 뒤에서는 붙여 씀을 허용함.
(가) 금 서 돈, 집 한 채, 버선 한 죽
(나) 제2 과/제2과, 이십칠 대/이십칠대 국회 의원, (제)삼 학년/삼학년 <순서>
(다) 두 시 삼십 분/두시 삼십분, 여덟 시/여덟시, 칠십 년 오 월/칠십년 오월 <연월일, 시각> "사월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월명(月名)>
(라) 35 원/35원, 274 번지/274번지, 26 그램/26그램 <아라비아숫자 뒤>
101. 성명이 아닌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가) 대한 중학교(원칙), 대한중학교(허용) 고유명사는 붙여 쓸 수 있음.
(나)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원칙),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허용)
기구나 조직을 나타내는 말은 구성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다)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허용)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앞뒤의 말과 띄어 씀이 원칙이나 아래 (다 )처럼 특정 기관을 가리키는 명칭의 일부로 쓰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있음.
(다 )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원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허용)
102.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붙여 씀을 허용함.
(가) 탄소 동화 작용(원칙), 탄소동화작용(허용) / 급성 복막염(원칙), 급성복막염(허용) /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원칙] / 긴급재정처분(허용), 손해 배상 청구(원칙) / 손해배상청구(허용),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원칙), 두팔들어가슴벌리기(허용)
(나) 간단한 도면 그리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붙여 쓰지 않음.
(나) 「청소년 보호법」(원칙), 「청소년보호법」(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명의 띄어쓰기도 (가), (나)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처럼 붙여 쓰지 않음.
103. '날씨가 개이다'인가, '날씨가 개다'인가: '개다'가 맞음.
(가) 날씨가 개이다/개다.
(나) 설레이는/설레는 마음
한편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명사와 그 앞의 수관형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제1 과'로 써도 맞지만 '제1과'처럼 모두 붙여 써도 맞다. 문제 [100] 참조.
92. '짜리, 어치'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얼마짜리, 100원어치
93. '상(上), 하(下)'의 띄어쓰기: '상'은 붙여 쓰고 '하'는 띄어 씀.
(가) 영업상, 가정 형편상, 통계상의 수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위"의 뜻과 거리가 먼 '상(上)'은 접미사임.
(나) 이러한 인식 하에, 단장의 인솔 하에, IMF 체제 하에서
94. '드리다', '시키다' 등의 띄어쓰기: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가) 감사하다/감사드리다, 인사하다/인사드리다
(나) 오해받다, 봉변당하다, 훈련시키다
(다) 관련짓다, 결론짓다 / 문제삼다, 장난삼다 / 사고나다, 소문나다 / 정성들이다, 공들이다
95. '녘'의 띄어쓰기
(가) 동녘, 서녘, 남녘, 북녘, 들녘, 새벽녘, 아침녘, 황혼녘
(나) 해뜰 녘, 동틀 녘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만 띄어 씀.
96. '내(內), 외(外), 초(初), 말(末), 백(白)' 등의 띄어쓰기
(가) 범위 내, 이 구역 내
(나) 예상 외, 이 계획 외에도, 전공 외의 교양 과목
(다) 20세기 초, 내년 초, 개국 초, 학기 초
(라) 90년 말, 이 달 말, 이번 학기 말쯤에 보자, 고려 말, 금년 말 '학기말 시험, 학년말 고사'처럼 굳어진 경우는 붙여 씀.
(마) 주인 백, 관리소장 백
97.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가) 적어 놓다/적어놓다, 도와 주다/도와주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함. 다만 '-아/-어' 뒤에 오는 '지다'는 항상 앞말과 붙여 씀. 문제 [55] 참조.
(나) 학자인 양하다/학자인양하다, 아는 척하다/아는척하다.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불어서 된 보조용언도 앞말에 붙여 씀을 허용함.
98. '본(本), 귀(貴), 제(諸), 각(各), 대(對), 간(間)' 등의 띄어쓰기
(가) 본 연맹, 본 조사 기관, 본 대학에서는; 본바탕, 본부인 본인(本人), 본고(本稿)
(가 ) 귀 회사, 귀 기관; 귀부인, 귀공자, 귀금속 귀사(貴社), 폐사(弊社)
본래의 뜻과 멀어져 자신과 남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본, 귀'는 띄어 씀.
(나) 산업자본주주의 제 문제, 제 비용, 제 관계자 출입 금지 제군(諸君)
(다) 각 가정, 각 고을, 각 학교, 각 주(州), 각 반(班) 각처(各處), 각국(各國)
'제, 각'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씀.
(라) 대북한 전략, 대보스니아 전쟁, 대미국 수출
뒷말을 관형어로 만드는 '대(對), 반(反), 친(親), 탈(脫)' 등은 뒷말과 불여 씀.
다만 "2 대 3, 청군 대 백군" 등의 경우는 띄어 씀.
(마) 가족 간, 국가 간, 이웃 간, 서울 부산 간, 3개국 간, 두 문장 간에 "사이"의 뜻
(마 ) 부부간( 부부지간), 사제간( 사제지간), 혈육간, 남녀간, 고부간, 부녀간, 상호간, 천지간, 피차간 좌우간, 다소간, 조만간
(마 ) 사흘 간, 며칠 간, 십여 년 간, 10년 간, 한 달 간, 3년 6개월 간의 군대 생활 "동안"의 뜻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마 )처럼 굳어진 경우가 아니면 띄어 씀.
99. '이, 그, 저, 아무, 여러'와 의존명사가 결합한 말의 띄어쓰기: 다음 말 외에는 띄어 씀.
(가) 이것, 그것, 저것 / 이분, 그분, 저분 / 이이, 그이, 저이 / 이자, 그자, 저자 / 이년, 그년, 저년 / 이놈, 그놈, 저놈
(나) 이쪽, 그쪽, 저쪽 / 이편, 그편, 저편 / 이곳, 그곳, 저곳 / 이때, 그때, 저때
(다) 이번, 저번 / 그동안, 그사이
(라) 아무것, 아무데 / 어느새
100.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순서, 연월일, 시각을 나타낼 때나 아라비아숫자 뒤에서는 붙여 씀을 허용함.
(가) 금 서 돈, 집 한 채, 버선 한 죽
(나) 제2 과/제2과, 이십칠 대/이십칠대 국회 의원, (제)삼 학년/삼학년 <순서>
(다) 두 시 삼십 분/두시 삼십분, 여덟 시/여덟시, 칠십 년 오 월/칠십년 오월 <연월일, 시각> "사월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월명(月名)>
(라) 35 원/35원, 274 번지/274번지, 26 그램/26그램 <아라비아숫자 뒤>
101. 성명이 아닌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가) 대한 중학교(원칙), 대한중학교(허용) 고유명사는 붙여 쓸 수 있음.
(나)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원칙),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허용)
기구나 조직을 나타내는 말은 구성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다) 대통령 직속 국가 안전 보장 회의(원칙),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허용)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앞뒤의 말과 띄어 씀이 원칙이나 아래 (다 )처럼 특정 기관을 가리키는 명칭의 일부로 쓰일 때에는 붙여 쓸 수 있음.
(다 )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원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허용)
102.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붙여 씀을 허용함.
(가) 탄소 동화 작용(원칙), 탄소동화작용(허용) / 급성 복막염(원칙), 급성복막염(허용) /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원칙] / 긴급재정처분(허용), 손해 배상 청구(원칙) / 손해배상청구(허용),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원칙), 두팔들어가슴벌리기(허용)
(나) 간단한 도면 그리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에는 붙여 쓰지 않음.
(나) 「청소년 보호법」(원칙), 「청소년보호법」(허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명의 띄어쓰기도 (가), (나)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처럼 붙여 쓰지 않음.
103. '날씨가 개이다'인가, '날씨가 개다'인가: '개다'가 맞음.
(가) 날씨가 개이다/개다.
(나) 설레이는/설레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