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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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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영 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임종률(2016), 노동법, 박영사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행위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법령 적용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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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별급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Ⅶ.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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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4) 근로자 재해예방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산재보상보험제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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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만 55세까지로 한다.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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