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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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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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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해당기간 경과후 7일 내 복직원 제출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l근로시간 : 하루 10시간
l근무일수 : 월 25일 원칙
l무단결근 : 무단결근은 휴일에 보충 근무
l휴일 : 월4일
l휴가 : 하계휴가 최소 3일 이상, 연차휴가 연간 12일, 생리휴가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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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의 소멸여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판례 : 취규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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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코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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