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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약가총액X30%)"
"45(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약가총액X30%)"
상급종합병원
"60%(진찰료는 100%환자부담)
※진찰료+(요양총액-진찰료)X60%
※6세미만은 42%" 본인부담률
외과전문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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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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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시 이용기관에 따라 법에 규정한 본인부담금 외의 것을 지급한다. 2종 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용은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며, 약국과 1차 기관의 외래진료 시에는 각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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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08.1.1일 부터)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상기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단,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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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8. 3세 된 환아가 경기도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소아과에 급성 기관지염으로 7일간 입원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이 환아의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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