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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a) 대표자명칭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b) 사용명칭
본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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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겠으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
(3) 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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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가 적용되며, 당해 행위자가 임의로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잠칭)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이때 회사의 허락은 적극적은 승낙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묵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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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V.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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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공탁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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