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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경정청구 요령은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 요령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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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미납일수×3/10,00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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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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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므로 매출누락 편을 참고한다.
① 《가공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가공매입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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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감면(6월내 50%) = 6,070,701원 × 30,707,013원 ÷ 60,707,013원 × 10/100 × 50/100 = 168,888원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과다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33,000,000원) :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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