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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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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경정청구 요령은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 요령과 동일하다. 1. 의 의
2. 수정신고
3. 감액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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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위한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전기오류수정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나중에 가세하게 할 수는 없다. 과거에 과대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법정기간이 지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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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Ⅱ. 판례의 검토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여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검토
3. 분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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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전 까지
②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 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적용
② 자진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 부과 세액)
(**) 과다 신고 시는 법정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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