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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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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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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성질에 따라 1)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가산세,기타 협력의무불이행가산세등이 있으며, 2)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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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금의 환급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Ⅱ. 판례의 검토
1.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여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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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전 까지
②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
(*) 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적용
② 자진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 부과 세액)
(**) 과다 신고 시는 법정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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