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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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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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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② 부담의 경우 부종성이 약하므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여 행한 택시영업의 허가는 부담부 행정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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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 부과된 의무를 해제.
급부행정, 유도행정.
3) 이중효과적 행정(복효적 행정)
① 혼합적 행정 : 동일인에게 수익적 + 침해적 효과.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영업허가(수익적 행정) + 심야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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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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