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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기한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조건과 부관의 관계
4.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1)부담
(2)동기
II. 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2. 조건의 종류
(1)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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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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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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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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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ㆍ조건ㆍ부담 등 추가적인 규율에 의하여 제한되고 보완될 수 있다. 이처럼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을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실무에 있어서, 특히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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