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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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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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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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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성취전의 법률관계
2). 조건성취후의 법률관계
3). 조건부권리의 보호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2). 해제 · 해지의 기능
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
Ⅱ. 법률행위의 기한
1. 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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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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