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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30①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으나(구근110) 개정근기법에서는 삭제되었다. 1. 징계의 의의
2. 부당징계 구제의 절차
3. 징계의 정당성 판단
4. 구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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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의 직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참석, 조합활동 및 정당활동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行). 1. 들어가며
2. 공민권
3. 공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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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징계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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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처분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이다.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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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처분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이다.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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