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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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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인상하고 롯데시네마가 뒤이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창원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롯데시네마 창원점, 메가라인 창원점,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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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 목 차 > 제목: 삼성전자(주)와 엘지전자(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2004.5.27. 제2004-182호 의결. 2004공동0519) 1. 심결 요지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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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는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밖에도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현재의 법사 최고한도인 매출액의 5%의 범위에서 가장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도 구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공동행위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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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시멘트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음
5. 결론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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