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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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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부터 근로자들이 간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2) 구제절차
근로자에 부당해고의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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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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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또한 상기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종업원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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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단기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해고절차의 정당성
(3) 정리해고의 정당성
2. 해고예고 (근기법 제 26조)
3. 구제제도
(1) 진정, 고소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법원에 의한 구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
2) 부당해고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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