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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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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소불가분원칙의해 상소효력은 원판결전부에 미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어느 때나 항소취지 확장할 수 있다.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를 일부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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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의 취하(法393조)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
Ⅲ. 부대항소
1. 의의
2. 부대항소의 성질
3. 요건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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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경우
화해 (재판상 합의)
청구인락 (피고)
청구포기 (원고)
제 4 과 항 소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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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의 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
<대여금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약속어음청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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