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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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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소송에 있어서의 상계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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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法393조)
1. 의의
2. 항소취하의 요건
3. 파기환송 후의 항소취하 가능여부
Ⅲ. 부대항소
1. 의의
2. 부대항소의 성질
3. 요건
4. 방식
5. 효력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2) 부대항소의 종속성
Ⅳ. 항소기각
Ⅴ.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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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이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법원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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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
인용판결: 형성소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과 법률관계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형성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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