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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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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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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후순위 보존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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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대항적 효력 》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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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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