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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일반원칙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민법개정은 필요한가? 私見으로는 일반원칙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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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취득 인정여부
위(1.)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우리 민법상에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249조에서 밝히고 있듯이(“...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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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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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인정된다.그 권원은 점유취득 당시 개연성이 있었던 정도로 충분하며, 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무방하다. ② 선의란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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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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