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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부부가 살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물게 된다. 단,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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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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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
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그 동안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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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 및 회원권 취득하기는 내년 회사사옥취득을 시작으로 3년 계획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15)~21) 준 부동산 취득하기는 현재 지인들이 하고 있는 취미활동이라 50대까지 꼭 합류 할 계획이다.
22)~29) 자격증 취득하기는 20대 후반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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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개정 2001.12.29>)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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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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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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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2) 적용범위
가.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므로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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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를 존치할 경우에는 중과세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는데, 첫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의 사업용 부동산 등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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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발과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토지에 대해 계획대로 개발과 건설, 용지정리 및 급배수,전기, 난방, 교통통신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야 비로소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④토지사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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