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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종 서류 중 ‘매수인’란과 ‘등기권리자’란에 부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면 된다. 특별히 더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추가 비용도 없다.
-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쉽지 않다.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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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92다37482). 그러나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각 그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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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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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88다카10517>
10-공동 명의 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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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假登記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본다.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丙, 丁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假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 丙, 丁이 각자 단독으로 갑에 대하여, 목적물에 관한 1/3 지분으로 假登[81] 記에 기한 本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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