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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학설
1) 허위표시의 해당여부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명의신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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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 名義信託約定이 無效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信任關係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信任關係를 어기고 이 不動産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단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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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 각 그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 관계를 소멸시키는 수탁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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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 소유권에 관한 특수형태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명의신탁에 관해 현행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신탁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신탁행위에 두면서 다양한 판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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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성립
2.명의신탁도 민법상의 신탁행위로 유효
3.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대내적소유권-신탁자가 보유:신탁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대외적소유권-수탁자가 보유: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 보호
1)대내관계에선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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