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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
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모를 상대하며,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청구한다.(849)
(3) 제소기간과 청구권의 소멸
1) 2년의 제소기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는 것을 안날로 (847-1)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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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가정법원이 전부나 일부 줄 수 있도록 심판.
※부부간의 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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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1. 학설
1) 포괄설
2) 한정설
2. 판례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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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 및 파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5백만 원 외에 재산의 1/3인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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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의 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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