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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꼭 남성의 성만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하는 부성승계에 대해서는 그리 찬성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지위를 떠나서 남자나 여자나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 부부간 합의 하에 가족의 성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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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강제조항’을 없애고, 성씨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주기로 한 것은 그 첫걸음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써야 하지만, 부부가 결혼할 때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재혼·이혼 여성의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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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子)
포태주의 : 혼인 중 포태한 자는 혼인이 해소된 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전 포태한 자는 혼인 성립후 출생하더라도 친생자로 추정하지 않는다.l
2.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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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로 재규정하였으며, 자녀의 성은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한 경우에는 모성승계도 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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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순위 삭제… 엄마姓 따를수도\'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hojuje.ce.ro/
http://myhome.naver.com/hojooja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no-hoju.women21.or.kr/
http://root.re.kr/ho/ho-approach.htm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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