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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이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생긴다. 서면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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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3.10.8. 93다25738).
2)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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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민법(11) 196면 이하;藥師寺, 86-87면; 我妻, 判民 昭和 6. 2사건).
주88) 일본 주석민법(8), 28면.
_ (ⅱ) 消極說
_ 이 학설은 유치권의 효력에 촛점을 두고, 附屬物 代金을 위하여 부속물을 유치할 수 는 없는 것이고, 하물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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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1)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①).
(2) 부속물매수청구권
1)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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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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