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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 전에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부양의무가 생겼다고 보아 과거의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여유가 있는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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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법적 권리성 적용 방법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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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권리」,『서양사론』제153권, p.106~138
황정훈, 2018,「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구빈법 발전과정을 중심으로-」,『법학연구』제18권 제1호. p.175~209 Ι. 영국 빈민법
1. 1834년 이전 옛 구빈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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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이에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 이행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扶養義務 없는 第3者에 의한 求償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한 경우에, 그는 부양의무자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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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한다
-부양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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