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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도 17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Ⅷ. 가산금 및 병기 18
Ⅸ. 부가세목 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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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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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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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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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X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X
구분
분납액
1천만 원~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액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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