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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기지권도 존속한다.<94다28970>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지료의 지급을 구 할 수 없는 점/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94다379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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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 및 매도담보권,광업권,조광권,어업권
3)관습법상의 물권
①분묘기지권②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동산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지 않는 온천권
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온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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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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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서 필자는 분묘기지권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만, 해당되는 사안에 제시된 분묘기지권 인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분묘지기권을 관습법적의 일례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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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으로 2001.1.13. 이후부터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관습법의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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