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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과 달리 분할하는 것도 유효하며,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하는 통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는 한, 상속재산의 분할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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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라고 한다.(일종의 청산행위)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사망 후 5년 이내의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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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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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정에 기한 지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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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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