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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7개, 실탄 137발 등을 압수함.
○ 건의사항
- 불법 수렵 및 밀거래 행위는 암암리에 행하여 지는 행위이기에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총기 관리 및 구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단순 수렵 조수 이외에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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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등에서 유해조수 남획 및 수렵조수이외 조수 불법포획자는 엄격히 감시
·유해조수 구제허가기간중 포획지역 지도단속을 강화, 야생동물 남획자를 색출 엄격히 처벌
- 수렵조수이외 야생동물 불법포획(표지부착여부), 포획제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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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과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불법행위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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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과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불법행위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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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수렵, 밀렵을 하지 않는다.
불을 피우지 않는다. (취사행위, 담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봉지에 싸서 가지고 돌아오기)
계곡에 물놀이를 가서 세제를 쓰지 않는다. (비누, 퐁퐁, 샴푸..)
야생동물의 먹이를 빼앗지 않는다. (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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