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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7개, 실탄 137발 등을 압수함.
○ 건의사항
- 불법 수렵 및 밀거래 행위는 암암리에 행하여 지는 행위이기에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총기 관리 및 구체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단순 수렵 조수 이외에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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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총기 안전관리
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라. 화학류의허가 및 지도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지도 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 지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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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3.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 및 무기사용 대처방안
1) 밀수 차단
2)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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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등에서 유해조수 남획 및 수렵조수이외 조수 불법포획자는 엄격히 감시
·유해조수 구제허가기간중 포획지역 지도단속을 강화, 야생동물 남획자를 색출 엄격히 처벌
- 수렵조수이외 야생동물 불법포획(표지부착여부), 포획제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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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대해 일시 사용의 의사만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하는 모든 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위 총기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즉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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