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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결론
甲이 마약구입자금을 영득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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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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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 횡령죄
1) 행위주체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3) 행위객체
4) 위탁판매와 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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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이다.
Quiz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있어 배심원의 권한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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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은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의 침해, 즉 배신성에 있다. 즉 횡령죄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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