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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수입,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을 포함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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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매각대
기타예금
이자수익
기타잡수입
<세출 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2010년
예산
(A)
2009년
추경예산
(B)
증감
(A-B)
합 계
746,919
사
무
비
소 계
443,346
인
건
비
급여
1,238,954
263,960
△
◎시설장 -1,420,120*12월=1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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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은 매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물품관리법 제 37조 및 39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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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 켜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구분)
1. 발생원인에 따른 구분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
① 과장품 : 정수를 초과하거나 저장품의 재고가 저장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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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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