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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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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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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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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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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4)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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