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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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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 신속 :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적시제출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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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 신속 :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적시제출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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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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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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