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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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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1998
서봉석, 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서봉석,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2007
윤철홍,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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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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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의 행사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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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權利者 또는 課稅廳의 確認行爲를 거치지 아니하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후의 請求權을 具體的 환급청구권, 확정되기 전의 청구권을 추상적 환급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추상적 환급청구권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환급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환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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