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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행위
나) 위법한 상태의 발생
다) 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라) 결과제거의 가능성, 허용성, 기대가능성
마) 주관적 요건은 불요하며, 상태책임
(4) 내용과 범위
가) 원상회복
위법한 결과적 상태의 제거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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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결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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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문제의 의의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안됨.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한 손해배상의 대상도 안됨.
ex)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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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말한다. 보통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나, 없을 경우 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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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권리구제
(1) 문제제기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비재산적 법익, 즉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구제될 수 없게 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재산권이 아닌 생명,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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