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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변경권 및 이용대가 징수권, 질서유지권 등이 인정되며, 이용제공 의무를 지게된다.
(5) 終了
공기업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Ⅲ. 結
다수설인 사법관계설에 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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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 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1998.2. 27, 97누1105)
②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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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구별의 문제
I. 서설
1. 구별의 실익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주체설
(2)이익설(목적설)
(3)성질설
(4)생활관계설
(5)결정설
III. 구체적 쟁점
1. 국가나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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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처분절차가 준용되며,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사법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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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그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의 설정은 금지된다.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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