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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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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에 관하여", 법정고시 1996. 1월호, 법률행정연구원.
_ ⑧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_ ⑨ 佐藤幸治, 憲法訴訟と司法權, 日本評論社, 1984.
_ ⑩ 中谷實 編著, 憲法訴訟の基本問題, 法曹同人, 1995.
_ ⑪ 藤井俊夫, "統治行爲論", 講座 憲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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