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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같다.
제322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주체 :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후 퇴거를 요구받고 퇴거하지 않는 자
② 행위
- 방법 : 명시, 묵시를 불문한다. 단 1회로도 족하며 반복할 필요가 없다.
- 제한 :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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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자유를 해하는 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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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정보화의 저해요인이며 개인 법률관계를 저촉하는 매우 심각한 역기능적 존재이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나 범죄는 완벽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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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고나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영상물의 촬영 보존
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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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등)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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