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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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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843조),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혼에 관해 사실이나 판례를 준혼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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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해소된 후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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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파경을 맞게될 경우 A와 C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관계로써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C의 A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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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공유임을 주장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을 심판으로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유지분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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