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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거래의무가 보조자에게 위임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安全義務者(Primar Sicherungspflichtiger)로서 사용자에 대한사용자배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용자 전속의 安全義務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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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천재지변(지진, 홍수 등)에 기인된 배상책임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등에 기인된 배상책임
-환경오염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가중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3C)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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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의 不足과 表現力의 未練함을 切感하였다.
_ 모쪼록 法曹諸賢의 叱責으로 校正의 길이 있길 바랄 뿐이다. 일. 본조의 의의
이. 본조의 근거
삼. 손해배상의 요건
사. 기타의 요건
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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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용이
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바로 사용자 자신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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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민법 제756조 제3항)을 두고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 의문이 없으나, 판례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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