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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피용자 상에 위임 기타의 계약관계가 있으면 피용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에 의하여서도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민법이 제756조 3항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특히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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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등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확실히 인지하였음은 물론, 배상책임자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제의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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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 (민법756조)
1.개념 :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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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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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2)피용자 책임제한설-자기책임적 구성
고유책임설에서는 피용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여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가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해 놓고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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