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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등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확실히 인지하였음은 물론, 배상책임자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문제의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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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민법 제35조는 제756조와 비슷한 점이 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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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이들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단지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질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둘째, 직무에 관한 행위이어야 한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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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방법이다. 종래의 사용종속설이 이와 유사한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책임의 중점이 파견사업체보다 사용사업체와의 노동법적 관계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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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包攝될 危險源들을 당시의 科學技術의 발달정도에 따르는 사정을 고려하면서 大統領令으로 補充하거나 削除해 나가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I. 문제의 소재
II.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민법 제756조의 입법정책적 불당성
III.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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