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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판 1996.2.15.95다38677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당해 행정청 A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불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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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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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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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93다49482).
2.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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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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