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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방법-일반인은 교수형(형법 제66조), 군인은 총살형(군형법 제3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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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방향 문제,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 등 개별연구가 절실하고 가능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과제로 제시한 내용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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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2차 인혁당 사건의 8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생명은 중요하다’는 말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언정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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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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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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