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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재법 상의 사업주로 본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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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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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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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주요 내용
2. 독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제정배경
협동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구분하며 직종별 조합체제로 운영되어 있으며, 최초법은 1884년에 제정되었고 현재의 법은 1996년에 만들어졌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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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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