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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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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의 제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특허소송에 대하여도 남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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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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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 상고 :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상고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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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 상고 : 항소에 따라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상고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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