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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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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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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봄으로 任務懈怠에 있어서의 輕過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될 뿐이고 本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제3자에 대한 加害行爲로서 過失이 되는 때에는 民法上의 不法行爲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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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호)는 이사가 아니므로, ‘임무해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그에게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 책임을 지운 것은 입법의 착오이며, 이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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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이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401조 제2항).
3. 책임의 소멸
(1) 면제
상법 제399조의 책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가 가능하지만 동법 제401조의 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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