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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 청구에 대한 결정: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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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있음을 전제로,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하여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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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1) 의의 :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다.
2) 사례 :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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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된다. 합의를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상소권포기는 발생한 상소권포기이나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자체발생시키지 않는다.
3.상소요건 구비시기
상소요건 구비여부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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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제한
SOFA 제22조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카)호를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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