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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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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 상속인의 출현을 기다린 다음 2월 내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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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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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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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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