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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성과급(대부분 특별상여금 혹은 집단성과급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므로,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두가지 견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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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의
2.상여금의 법적성격
3.판례의 입장
4.상여금 지급의무의 문제
5.상여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6.상여금지급일 미재직자에 대한 문제
7.상여금 감급의 문제
8.상여금 산정시 결근공제의 문제
9.복수노조의 경우 상여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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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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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3,603,350원.
‘05년 3/4분기
당기순이익(백만원)
534,888
당기순이익의 30%
160,466
추정임금(백만원)
3,603,350
성과급포함상여금
(임금의27.5%)
990,921
당기총상여금지급
추 정 액 (백만원)
15,161
노조측이 주장하는 ‘성과급 당기 순이익의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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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기01254-8641).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은 공단이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일정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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